노인가장세대 지원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6480000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