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5.07~2026.06.23
담당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지역
경상남도
문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지원 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구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4800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