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최대 2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6480000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