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경상남도
최대 2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방문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6480000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