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80000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