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밭작물 재배농지의 암반제거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청 감귤유통과/064-728-33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과수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토지등기부등본
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650000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