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낙농산업 육성 지원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업체 등에 사료비, 성감별정액 지원,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5.12.19~2026.01.09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업내용 : 유제품 생산시설,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율 60%, 자부담 40%

지원 대상

○ 젖소사육 축산업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른 읍면동 사무소 및 도본청으로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관련 업종 허가증, 견적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이사회명단, 회의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