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제주시 공고 참조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500000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