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및 관리
양식어가 등에 운영비, 시설 등 육성 및 관리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제주시 공고 참조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해양수산과 양식산업팀/064-728-38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2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 해조류 종자 구입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 지원 등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양식어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도청 방문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소개서(정관, 등기부등본 포함)
4. 견적서
5. 어업허가증 사본
6.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동대표 전원제출, 유호기간은 등록, 변경한 날부터 3년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제출)
8.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청렴이행서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500000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