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