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육성·보호 및 장비 지원
해녀 대상 장비, 어촌계 가입비,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장비지원 :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 해녀육성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 해녀보호 :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제주시 관내 해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 수협조합원증명원
- 기타 증빙 서류 등
*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