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초 매년 초(공고 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임업인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6500000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