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청정축산과/064-760-28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 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 구비서류 :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 견적서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65000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