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 분기별(1, 4, 7, 10월) 11~20일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노동일자리과/064-710-37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15세~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5인 미만 고용)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 205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