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
연안어선 기관 대체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제주시 공고 참조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연안어선의 노후된 기관 대체 지원
지원 대상
제주시 선적 연안어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읍․면 : 해당 읍면사무소
• 동지역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구비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5000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