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후기관대체 지원사업

연안어선 기관 대체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제주시 공고 참조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064-728-33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연안어선의 노후된 기관 대체 지원

지원 대상

제주시 선적 연안어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읍․면 : 해당 읍면사무소 • 동지역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구비 서류

1. 수산사업지원신청서(서식)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어업허가증 사본 4. 어선검사증서 사본 5. 선박국적(선적)증서 사본 6.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중 택 1 7.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8. 견적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6500000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