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654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