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55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지원 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654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