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654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