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654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