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신청 방법

지원절차) 대상자(관계인)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1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 통보 → 사후조사(결정후 1개월내) → 적정성 심사(결정후 3개월내) → 후속처리 [(적정)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 지원중지, 환수여부 결정 및 환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54000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