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연 1회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19세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신청 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구비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731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