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감면 최대 5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구비 서류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743000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