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748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