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월 1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748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