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7480000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