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현물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지역
경기도
문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7530000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