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초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학년초
담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안전복지과/033-259-08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지원 대상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the-jaram.gwe.go.kr)

구비 서류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6.04 · 서비스ID 7800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