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연 최대 20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8 · 서비스ID 875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