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지역
경상북도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8750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