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경상북도교육청/054-805-35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Wee센터 상담인력,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병의원 진료비,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
신청 방법
○ 기타
- 공문 신청
구비 서류
검사비 영수증,진료세부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8750000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