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9990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