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26 · 서비스ID 9990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