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지역
전국
접수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26 · 서비스ID 99900000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