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지역
- 전국
- 문의
- 기금관리처/051-794-37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