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지역
전국
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