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지역
전국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