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지역
- 전국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