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 지역
- 전국
- 문의
- 기금관리처/1588-35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