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이용권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지역
전국
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