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이용권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 지역
- 전국
- 문의
- 가계기획처/051-794-34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010003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