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국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지급보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
지역
전국
문의
자본시장지원처/02-3420-51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지급보증)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 (신용공여한도) 300억 ~ 500억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보증수수료율) 연 0.3% ~ 연 1.0%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사전 상담, 지원신청 및 접수 2. 지원요건 심사 : 기업 요건, 담보부동산 요건 3.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 담보부동산 평가, 신용공여 한도 설정 4. 계약체결 : 지원여부 확정, 신용공여약정 체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지원 대상

○ (기업 요건)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 -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 - 지원대상 제외 :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 ○ (담보부동산 요건)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 - 토지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토지·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설비 포함) - 지원대상 제외 :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 ※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www.oncorp.or.kr) 참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3층 ○ 기타 - 메일 : huijung14@kamco.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3층 ※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B010003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