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전국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역
전국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폐업 예정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110053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