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구비 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정부24 수정일 2026.01.28 · 서비스ID B270001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