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 전국
융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지역
전국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4세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주 융자: -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 사업주 서약서 -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노동부 발급) 근로자 융자: 재직: 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퇴직: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부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7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B4900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