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문의
- 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