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 전국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
문의
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