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문의
- 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