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한국도로공사 · 전국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
문의
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