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문의
- 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