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전국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
문의
콜센터/1588-25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00004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