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1,07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지역
- 전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B55092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