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1,07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지역
전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B55092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