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 지역
- 전국
- 문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지원 대상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B550928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