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지역
- 전국
- 문의
- 복지부/031-250-15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B551202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