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전국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지역
전국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0세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B552015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