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국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