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