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 지역
- 전국
- 문의
- 대여사업팀/061-338-02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