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국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B552635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