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