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