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전국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