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
- 지역
- 전국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6~100%, 101~200%, 200% 초과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35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