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지역
- 전국
- 문의
- 원무팀/02-2260-70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57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