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감면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지역
- 전국
- 문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65700003